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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큰 손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지원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 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셨다면 아래 글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신다면 바로 신청이 되실겁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부여하고,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상단 메뉴에서 기업서비스를 클릭 후 하단의 출산육아기를 선택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2️⃣출산육아기-신청 정보 입력

 

1.신청년도,성명,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2.사업장 현황 중 포함하는 내용이 있으면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계획신고서/계획변경신고서 탭이 존재하는데,이는 통합장려금이기 때문에 표기되는 것이며 출산육아기 지원금과는 관련이 없으니 신청서만 작성하세요.

 

 

 

3️⃣출산육아기-신청내용

 

1.출산육아기 고용안정 항목에 쳬크박스를 선택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대상자를 등록하셔야 현재 페이지에서 신청인원과 신청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4️⃣출산육아기-첨부파일

 

1.출산육아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첨부파일 제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전환(제도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대체인력 채용시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②월별 임금대장

 

③임금지급증빙 서류

 

④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5️⃣출산육아기

 

1.아래에 내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 세부 내용 입력 창으로 이동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6️⃣출산육아기-세부유형

 

1.해당하는 사업참여 유형을 확인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간접노무비(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유형에서 육아휴직은 2021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신처을 원하시면 <육아휴직지원금>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7️⃣출산육아기-인건비(재고용)

 

1.<행추가> 버튼으로 인건비 대상자 명단을 추가합니다.

 

주민들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출산일 만료일 재고용 시작일 신청기간을 작성합니다.

 

 

2.<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럼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엑셀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8️⃣출산육아기-인건비 (대체인력)

 

1.원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2.휴직 시작일과 신청유형을 입력합니다.

 

-신청유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단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모성보호 확인서를 조회하면 휴직기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4.해당 원근로자의 신청회차를 입력합니다.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개인별 지급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 회차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9️⃣ 출산육아기-인건비 (대체인력)

 

1.신청금 구분을 선택합니다.

 

1번: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2번:복귀한 원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신청>을 선택할 경우 50% 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됩니다.

(1개월 지급액이 80만원이니 1개월 기준 4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복귀한 원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을 선택할 경우 100% 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됩니다.

(1개월 지급액이 80만원이니 1개월 기준 8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인수인계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1개월 지급액이 120만원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일 인수인계기간이 3일일 경우 월 120만원 기준 일할 계산하여 3일일치 금액이 산정됩니다.

 

-불포함일 경우엔 1개울 지급액이 8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간접노무비(육아휴직 등 부여)

 

1.원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2.휴직 시작일과 신청유형을 입력합니다.

 

신청유형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단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간접노무비엔 인센티브여부가 있습니다.

 

-귀사업장에 출산육아기장려금 간접노무비를 최초로 받은 사람을 1호, 둗번째로 받은 사람을 2호, 세번째로 받은 사람을 3호로 1~3호까지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휴직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5.모성보호 확인서를 선택하면 신청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6.신청금액을 확인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1️⃣1️⃣ 출산육아기-간접노무비(육아휴직 등 부여)

 

1.신청금 구분을 선택합니다.

 

1번: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2번: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신청>을 선택할 경우 50%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됩니다.

(1개월 지급액이 30만원이니 1개월 기준 15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복귀한 원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을 선택할 경우 100% 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됩니다.

(1개월 지급액이 30만원이니 1개월 기준 3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인별 신청회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1️⃣2️⃣출산육아기-육아휴직지원금

 

1.원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2.자녀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12개월 미만 여부를 체크합니다.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연간 지원금이 870만원입니다.(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만 12개월을 초과하면 연간 지원금이 360만원입니다.(1개월 지급액 30만원)

 

4.휴직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5.모성보호 확인서를 선택하면 신청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6.신청금액을 확인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1️⃣3️⃣출산육아기-육아휴직지원금

 

1.신청금 구분을 선택합니다.

 

1번: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2번: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신청>을 선택할 경우 50%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됩니다.

(1개월 지급액이 30만원이니 1개월 기준 15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복귀한 원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을 선택할 경우 100% 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됩니다.

(1개월 지급액이 30만원이니 1개월 기준 3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인별 신청회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1️⃣4️⃣출산육아기-사업주확인서

 

1.사업주확인서 내용 확인 후 해당 내용에 체크합니다.

 

2.'마침' 버튼을 누릅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1️⃣5️⃣출산육아기-별지내용 확인

 

1.신청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1️⃣6️⃣출산육아기-계좌번호 등록

 

1.입력한 신청인원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2.'등록계좌보기'버튼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1️⃣7️⃣출산육아기-제출

 

1.'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1️⃣8️⃣출산육아기-첨부구비서류 제출

 

1.'첨부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두 입력하고 특이점이 없는 경우엔 빨간 네모박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1️⃣9️⃣출산육아기-제출완료

 

1.제출 완료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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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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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기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아래 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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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아래 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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