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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이 궁금하셨죠?

 

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해 보시고 꼭 챙겨가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대상자의 조건,금액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실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정기신청은 연 1회 매년 5월에 신청해  9월 말까지 1회 지급됩니다.

 

단,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기준으로 지급되는 반기 신청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하게 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반기신청 기간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하며,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의 경우 5월 신청하는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일

2024년 3월 1일~ 3월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2024년 9월 1일~ 9월 15일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

 

✔️ 정기 신청일

2024년 5월 1일~ 5월 3일 (2023년 연 소득기준)

 

✔️ 기한 후 신청일

2024년 6월 1일~ 11월 30일 (10%감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반기신청 예상금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예상금액이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한 후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을 누르시면 계산해보기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선택 후 예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예상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소득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가구 요건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진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배우자가 잇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재산기준

 

가구원 총 자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자산에는 차량,주택,토지,건축물,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소득에 따라 한도 안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홑벌이가구는 285만원,맞벌이가구는 330만원 입니다.

 

반기신청은 아직 연간 총소득 기준을 알 수 없어 상반기에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한 액수로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 시 상/하반기 총 급여를 합해 근로장려금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 단독가구>>>165만원

 

✔️ 홑벌이가구>>>285만원

 

✔️ 맞벌이가구>>>330만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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