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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을 다니다 보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부담스러운적 있으시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1일~12월31일)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을해준다는 기쁜 소식이 있네요.
정부는 매년 소멸되는 숨은 돈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3~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가능하니 참고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바로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방법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 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방법>
1️⃣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2️⃣개인/사업장 을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3️⃣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처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합니다.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바로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 사람,출국,군입대)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