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병원,약국을 다니다 보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부담스러운적 있으시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1일~12월31일)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을해준다는 기쁜 소식이 있네요.

 

 

 

정부는 매년 소멸되는 숨은 돈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3~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가능하니 참고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바로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병원비 환급금 조회방법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 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방법>

 

 

 

1️⃣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2️⃣개인/사업장 을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3️⃣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처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합니다.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바로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병원비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 사람,출국,군입대)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

 

반응형